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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노동조합 실무책자

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
작성일 : 2001-07-02
파   일 : 1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.hwp  
7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고,자
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새차와 중
고차로 구분돼 차등 과세된다.또 생애 처음으로 18평이
하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최고 7,000만원(연리 6%)을 지
원받는다.
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다.

◇일반행정
◆민원서류 전자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민
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
아처리할 수 있다.

◆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하=50% 인하(1건당 5,000
원)된다.주민증 분실신고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
고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.또 임차관련 업무를 수행하
는 신용정보업자는 등·초본 열람이 가능하고,주민등록
서류에 외국어 표기도 된다.

◆자동차세 차등과세=배기량이 같더라도 새차와 헌차의
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된다.새로 등록한 날부터 3년되
는 해에 자동차세가 5%씩 줄고 12년부터는 최고 50%까
지 준다.

◇재정·금융·세무
◆예산성과금 지급대상 확대=공무원 뿐아니라 민간 제안
자,국가사무 위임·위탁기관 임직원에도 지급한다.성과
금은 최고 2,000만원.

◆석유제품 가격인상=수송용 액화석유가스(LPG)는 ℓ당
385원에서 455원으로 18.2%가,경유는 679원에서 735원으
로 8.2%가,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.2%가 오른다.

◆장기보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=소액주주로
서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액면가액 합계액
5,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,3억원 미만이면 10% 분리과
세된다.

◆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=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%를
초과하면 초과액의 20%가 소득공제된다.공제한도는 500
만원으로 늘어난다.

◆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세 경감=전년대비 카드 매출액
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% 또는 카드 총매출액에 대한
소득세 20%를 감면받는다.

◆아파트형 공장 양도세금 감면=아파트형 공장을 지어
분양하거나 내국인이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할 때 특별부
가세 50%가 감면된다.

◆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요건 변경=우리사주 취득후 1
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.비과세 금액도 주식액면가
액 개인별 합계액 5,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.

◆담배 가격 신고제 전환=국산담배 가격의 인가제가 신
고제로 바뀐다.또 국산담배 제조가 담배인삼공사 독점체
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.

◆서비스업자 담배판매 금지=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
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담배를 팔지 못한다.

◆인터넷 콘텐츠도 보상=인터넷 교육,오락,게임 등 인터
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허위·과장광고, 서비스 중지
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는다.

◆남북교역 위탁 가공물품 선별검사제 도입=남한에서 원
·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후 반입되는 물품을
100%검사하지 않고 50% 이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선별 검
사한다.

◆신문고시 시행 유료=신문대금의 20%를 초과하는 무가
지와 경품을 제공하지 못한다.또 신문을 7일 이상 강제
로 투입하지 못한다.

◆사채업도 중요정보 표시 의무화=사채업도 표시·광고
때 연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
반드시 알려야 한다.

◆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단축=신용불량 등록자의
기록보존기간이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,1년을 넘겨 갚으
면 2년으로 각각 줄어든다.

◆은행 파업시 다른 은행서 대출 가능=은행에 긴급사태
발생시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
릴 수 있다.

◆액면가이하 종목에 증권거래세 부과=액면가 이하 종목
도 증권거래세(농특세포함) 0.3%가 부과된다.

◆10월부터 장외 전자거래장 출범=인터넷을 이용한 야간
거래는 물론 미국 등 해외증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
할 수 있다.

◇보건·복지
◆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=감기 등 가벼운 증상
으로 의원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2,200원에서 3,000
원으로 인상된다.약국의 경우 1,000원에서 1,500원으로
오르게 된다.

◆주사제 의약분업 제외=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
환자가 주사제를 사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번거
로움이 없어진다.

◆모든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=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
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한다.

◆의료급여증 발급기간 단축=복지행정전산망 구축으로
그동안 보험공단에서 발급하던 의료급여증을 일선 시·
군·구에서 하게 돼 발급기간이 현재 10일에서 1∼2일
로 줄어든다.

◇건설·교통
◆양도세 면제=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50평 이상,시가 6
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 주택을 구입
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.

◆중소형 주택 취득·등록세 면제=전용면적 국민주택규
모(18∼25.7평) 이하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
가 사업자 보존등기시 각각 50%,이주자 이전등기 때 각
각 25%씩 감면된다.

◆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=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
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주에게 최고 7,000만원까
지 집값의 70% 범위에서 연리 6%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
한다.

◆셔틀버스 운행금지=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중소유통업
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원,호텔,병원 등 법률에서 정
한 경우 이외에 현재 운행중인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
행이 금지된다.

◆범칙금 통고처분제도 도입=정비업종별로 작업범위를
경미하게 위반하거나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
대해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제도가 시행된다.

◆교통영향평가 강화=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종전 주거시
설(아파트) 9만5,000㎡,예식장 2,500㎡,백화점 8,000㎡
이상에서 주거시설 6만㎡,예식장 1,300㎡,백화점 6,000
㎡로 강화된다.

◆건설업 등록강화=8월부터 건설업등록때 일정한 자본금
을 갖추는 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
터 보증능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.또 업종별로 일정 규
모 이상의 사무실과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.

◇노동·환경·법무
◆임금채권 보장=상향조정 파산 등으로 임금을 못받고
퇴직한 경우,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상
한액을 월 120만원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170만원으로
상향조정된다.

◆전직 지원 장려금 신설=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을 실
시하는 사업주가 이직(예정)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
비스를 제공할 경우 드는 비용의 2분의 1∼3분의 1을 12
개월한도로 지원한다.

◆국립공원내 취락지구 행위기준 완화=취락지구를 자연
취락 및 밀집취락지구로 이원화한다.자연취락지구는 현
행 취락지구 허용행위보다 소폭 완화한다.

◆절수설비 설치 의무화=물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인 숙
박업·목욕탕·골프장업의 경우 기존 건물에도 절수설
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.

◆수도사업 민영화=민간인도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수도
사업을 할 수 있다.

◆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확대=상수원보호구역밖에
거주하더라도 구역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보호구
역지정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지원사업이
가능하다.

◆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=국가가
설치·운영하는 교도소 외에 교도소의 건설부터 교정·
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가능하
다.

◇정보·통신
◆디지털방송·위성방송 시작=KBS1·2,MBC,SBS,EBS 등 5
개지상파TV 방송국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지털TV 본방
송을 실시한다.

◆개인정보 보호강화=7월 중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
자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
·이용·제공할 때는 보호의무가 부과된다.

◆정보보호 민간자격제 시행=정보보호 자격시험이 한국
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11월부터 실시된
다. 올해는 민간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국가자
격으로 바뀔 예정이다.

◆전화세,부가세 전환=9월부터 시내·시외 국제 이동전
화에 부가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된다.통
신사업자들은 연 평균 6,000억원 규모의 세액을 공제받
게 된다.

◆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=8월부터 시군구 단위 이상 우
체국에서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. 12월부터
모든지역으로 확대된다.

◆우체국 금융서비스 연장운영=7월2일부터 창구 운영시
간이 평일 오전 8시∼오후 8시,토요일 오전 8시∼오후 7
시에서 평일·토요일 모두 오전 8시∼오후 10시로 늘어
난다.

◆빠른 우편 배달지연=보상 빠른 등기우편이 공표한 송
달기준일 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되면 우편 요금과 수
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.

◇통상·산업
◆시장개척보험 지원대상 확대=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
척을 위한 무역박람회 참가비 등이 대상이었으나 앞으
로 대기업의 플랜트 수주와 관련한 시장조사비용도 이
에 포함된다.

◆수출보험료 수납방법 개선=지로용지를 통해서만 납부
가가능했으나 은행자동이체,광학식문자판독(OCR) 지로용
지,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방법이 다양해진다.

◆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 시행=9월1일부터 단일상표표시
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공급업체
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판매가 가능해 진다.

◇문화·관광
◆전문예술 법인·단체 육성=지정된 법인·단체에 기부
금 공개모집을 허용,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,법인세 면
제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한다.

◆PC방 등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=PC방은
현재 영업 등록제에서 내년부터 자유 업종화된다. 음반
등 제작·배급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,판매·대여업
은 자유업종화된다.외국 음반 등 국내 반입과 외국 비디
오·게임물수입 추천은 폐지된다.

◆관광여행 계약서 교부 의무화=여행계약을 체결할 때
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.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
을 위반하면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다.또 관광단지의
민간개발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허용한다.
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도 의무화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