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이
상 조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
있다 - 현대자동차써비스(주) 사례
<사건개요>
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써비
스(주) 중부영업소의 영업과장으로서, 1998. 1. 13. 부
터는 위 회사 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을, 같은 달 28.부터
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 본부장을 각 맡고
있는 자이다. 위 회사 노동조합은 회사가 1997. 12. 경
IMF 경제체제를 이유로 상여금을 체불하고 복지후생제
도 실시를 유보하자 그 개선을 위하여 산별교섭구조의
확립요구안, 임금협약안, 공동단체협약안, 단위노조보충
교섭요구안(이하 통틀어'고용안정 협약안'이라고 한다)
을 제시하며 회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다.
위 고용안정 협약안의 핵심내용은 "노동조합활동의 보
장, 임금인상,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, 노동시간
단축, 실업대책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"
등이다. 그런데 사측이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(1998.
5. 31.) 등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자 위 노동조합
은 1998. 1. 16.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중노위라 한다)
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
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
가질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.
그 후 노동조합은 1998. 2. 24.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상
급단체인 금속연맹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
하였고, 이에 따라 금속연맹은 1998. 3. 31.부터 4. 28.
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
사 사용자측은 '교섭단 미구성, 평화의무준수'등을 이유
로 역시 교섭을 거절하였다. 이에 금속연맹은 1998. 4.
28.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, 중노위는 같은 해
5. 8.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만을 행하였다.
금속연맹은 위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5. 2.부
터 같은 달 11.까지 4차례에 걸쳐 사용자측과의 교섭을
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이 조합원총회 인준조항 및 교섭
요구안 중 경영권침해부분 철회를 요구하며 역시 교섭
에 불응하자 다시 1998. 5. 15.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
였고, 중노위는 같은 달 25. 역시 위 같은 내용의 행정
지도만을 행하였다.
노동조합은 회사가 계속하여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자
1998. 5. 22.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
투표를 한 결과, 총조합원 9,771명, 총투표인원 9,077
명 중 7,410명의 찬성표를 얻어 각 지역 노동조합 지부
에 5월 총파업투쟁 세부지침을 발송하였고, 같은 달
26. 쟁의행위신고를 하였다. 그리고 피고인은 노동조합
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충북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에
게 노동조합 본조의 일정에 맞추어 파업일정에 참여하도
록 권유하여 1998. 5. 27. 14:00경 노동조합 충북지부
조합원 중 약 150명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
상당구 수동에 있는 상당공원에서 주최하는 "고용실업대
책 및 민중생존권쟁취 충북노동자 결의대회"에 참석시
켜 "고용안정협정을 즉각 체결하라. 단체협상에 즉각 응
하라, 임금삭감, 임금체계 개편, 정리해고 의도를 중단
하라"는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주도하는 연설을 하였으
며, 같은 달 28. 10:00경부터 18:00경까지 같은 장소에
조합원 약 150명을 참석시켜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
다.
한편, 노동조합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이와 같이 집회에
참석한 1998. 5. 27.과 28.에도 자동차출고가 되지 않거
나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, 자동차도 정상적
으로 판매되었다.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판매업무를 위
력으로써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, 1심
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(청주지방법원 2000. 6.
9. 99노534 판결)은 무죄를 선고하였다. 그러자 이에 불
복한 검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례이다.
<판결요지>
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
이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
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
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.
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
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
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
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
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
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(대법원 1992.1.21. 선고 91
누5204 판결 참조).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
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
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
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
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
니다.
"전년 대비 6.6%-9.0%의 임금인상"등을 내용으로 하는
임금협약안의 체결, "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
의,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실업대책의 일
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 마련"등을 내용으로 한
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, "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
성, 노조활동 보장,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
보장"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에
있고,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
주된 목적이 아니므로,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
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
정당하다.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
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
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, 거기에
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 따
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