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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통과된 모성보호법 3개법안 주요내용
작성일 : 2001-06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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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
출산휴가 연장, 유급육아휴직제 신설 이외에도 여성근로
자의 고용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.

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시간외.야간.휴일근로
를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또 출산이나 임신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도덕
상.보건상 유해한 작업장에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
록 허용했다.

근로기준법
사용자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
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했다.

법안은 또 사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
않은 여성(임산부)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
건상 유해.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.

종전에는 모든 여성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
화했다.

따라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취업선택
의 폭이 넓어졌다.

아울러 사용자로 하여금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에
게 야간근무(오후10시~오전6시 근무)나 휴일근로, 시간
외근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고용보험법
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
내용을 신설했다.

또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
간동안의 소득보전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
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.

남녀고용평등법
출산휴가 30일 연장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
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.